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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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하고 차 뺏겼는데… 가해자와 함께 법정에선 피해자, 왜

술 취한 50대, 운전자 폭행하고 차 빼앗아 달아나
알고 보니 피해자도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정차 중인 차량에 탑승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탈취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운전자도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유죄를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앞 도로에 정차하던 B씨의 포르쉐 승용차 조수석에 올라타 B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B씨가 차에서 내리자 A씨는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차를 몰았다. 이후 A씨는 택시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41%였다.

 

조사 결과 차량을 빼앗긴 B씨도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B씨는 같은날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로 도로를 약 93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내용 및 피해자 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선 당시 만취 상태였고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