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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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브리핑] 금융당국, 보험사 과당경쟁 방지 대책 마련 외

금융당국, 보험사 과당경쟁 방지 대책 마련

 

보험사의 과도한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 적정 수준의 상품 보장금액 한도가 설정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험사가 보험 가입에 따른 판매 수수료와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는 차익거래 금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됐다. 보험사의 독창적 상품 개발을 위해 신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보호 기간을 기존 3개월∼1년에서 6개월∼1년6개월로 확대한다. 고위험 업무 담당 직원의 장기간 연속(5년) 근무도 금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반기 관계형금융 우수은행에 신한·광주銀

 

금융감독원은 관계형금융 우수은행으로 신한은행(대형)과 광주은행(중소형)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관계형금융은 은행이 저신용·담보 부족 중소기업·개인사업자도 사업 전망 등이 양호하면 3년 이상의 대출·지분 투자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관계형금융 잔액은 작년 말보다 1조9000억원(11.4%) 늘어난 1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관계형금융 평균 금리는 연 4.69%로 지난해 말보다 0.32%포인트 하락했고. 연체율은 0.52%로 0.07%포인트 올랐다.

 

‘정정공시 논란’ 금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한국거래소는 몽골 광산 실적에 대한 정정 공시로 논란을 일으킨 금양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다. 3일 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장 마감 후 내려진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몽골 광산 개발업체 몽라의 지분 취득을 위해 맺은 양해각서와 관련, 금양이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금양은 지난달 27일 몽골 광산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4024억원에서 66억원, 16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조정했다. 정정된 추정치가 전에 비해 각각 1.4%, 0.8%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최초 공시가 허위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