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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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4일 재의결…여야 전운 고조

與, 8명 이탈하거나 12명 불참 땐 통과
한동훈 “부결이 맞아” 단일대오 강조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재의결한다.

지난 9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169인, 찬성 166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이들 법안이 가결되려면 여당 내에서 찬성하는 이탈표가 최소 ‘8표’가 나오거나 여당 의원 1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거론된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여당 이탈표가 8표를 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김대남 녹취록’ 파문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당 내홍이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3일 “특검만이 답”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도 더 이상 김건희 왕국에 부역하지 말고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단일대오 부결”을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개천절 경축식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들에 여러 생각이 있고 당에서도 생각이 많다. 국민이 보시는 시각도 다양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의 특검법에 대해선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역시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탈표는 야당의 희망 사항일 뿐”이라며 “위헌·위법 소지가 큰 악법에 동조할 여당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석·유지혜·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