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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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최대 238만원’ 필리핀 이모…임금체불·무단이탈에 최저임금 논란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만 임금 낮게 적용 불가능”

“최저임금법에도 국적에 따른 차등지급 규정 無”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가정에 투입된지 이제 한달째를 맞는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 적용을 둘러싼 논쟁은 물론 임금체불과 일부 가사관리사 무단이탈, '통금' 등 각종 논란을 야기했다.

 

뉴시스

 

3일 고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서울시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한 달 전인 9월 3일 100명이 142가정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 사이 24가정이 서비스 개시 이후 중도 취소를 했고 51가정이 신규 신청해 매칭됐다.

 

주요 취소 사유는 변심, 시간 조정의 어려움 등이었다고 정부는 전했다.

 

무단이탈한 2명의 가사관리사 외에 98명이 169가정에서 일하는 것이니, 상당수가 2개 이상의 가정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첫 한 달 동안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100명의 가사관리사들은 지난 8월 6일 입국해 4주간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고 투입됐는데, 첫 급여일인 8월 20일 지급됐어야 할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가사관리사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업체 2곳이 1인당 95만원의 수당을 미리 지급한 후 노동부에 유급휴가훈련지원을 신청해 훈련비를 지원받게 돼 있었는데, 업체들이 유동성을 이유로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8월에 나갔어야 할 교육수당은 뒤늦게 모두 지급됐지만, 임금이 후불로 지급되기로 하면서 9월 20일에도 8월 20일부터 9월 2일의 2주치 교육수당만 입금됐다.

 

지난달 15일 가사관리사 2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 배경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탈 사실이 알려진 후 서울시가 마련한 긴급간담회에선 오후 10시로 돼 있는 숙소의 '통금'이나 이동·대기 시간에 대한 불만 등도 나왔다.

 

이에 노동부와 서울시는 월급제 외에 주급제, 격주급제 등을 허용하고, 체류기간도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임금 수준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은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적용한 월 206만원 수준이다.

 

이용가정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238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원)의 절반에 가깝다 보니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고, 실제로 초기 신청 가구의 40%가량이 강남 3구에 몰렸다.

 

전문가들도 현재 법의 틀 안에선 외국인 가사관리사에만 임금을 낮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실제 최저임금법에도 국적에 따른 차등 지급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