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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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한 공무원 벌금형 [사건수첩]

어머니가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차량에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의 모친은 2021년 8월 19일 새로 구입한 차량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표지를 도난당하지 않았음에도 분실신고를 했다. 새로 발급받은 주차표지는 차량 운전석 옆 보관함에 넣어 보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춘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해당 차량의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유리에 붙인 뒤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 행사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