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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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혹 제기' 유튜브 채널 상대 손배소 1심서 패소

법원 “다소 경솔했지만 의심할 만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사 등을 상대로 총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뉴스1

‘신의한수’는 지난해 5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과거 송 대표 측근 소개로 인천 지역 전세사기 주범 남모씨를 소개받고 그를 강원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는 언론 보도를 전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가 ‘전세사기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대표가 설립한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2021년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의 ‘불법자금의 창고’라고도 했다.

 

송 대표 측은 이 같은 의혹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해당 유튜브 채널이 모욕적 언사로 송 대표와 그가 소속했던 정당을 악의적으로 폄훼했다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소 경솔한 추론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도 있지만 의심할 정황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먼저 전세사기 연루 의혹 제기와 관련해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한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덧붙인 것으로, 역시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먹사연에 대해선 송 대표가 해당 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방송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거짓·조작정보의 폐해도 작지 않아 그 규제의 필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대중의 신뢰도가 방송사업자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들의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일반적인 언론에 요구되는 정도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