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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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수의계약·기초연금 신청 누락’…대구시행복진흥원, 위법·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부실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대구시는 초대 원장 A씨가 임기 1년 3개월을 앞둔 지난 5월 말 돌연 사표를 낸 직후 예비감사 10일을 거쳐 6월 3일부터 17일까지 종합감사를 벌였다.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전경

4일 대구시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업무추진 전반을 점검한 결과 행정상 위법·부당행위 24건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 감사위원회는 3건의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5명에게 징계, 5명에게 훈계, 3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전 원장 A씨는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홍보물품 생산업체와 진흥원이 6차례에 걸쳐 3300만원 상당의 물품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 사찰을 방문하면서 관용차를 이용하는 등 재임 기간 3차례에 걸쳐 관용차량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강사 모집도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흥원은 자체 사업인 행복대학 14개 강좌의 영역별 전문 강사 모집 공고를 하지 않고  전 원장 A씨의 추천에 따라 특정 강사를 섭외하고, 위탁 용역으로 운영한 청바지 아카데미 7개 강좌 강사도 정 전 원장의 추천에 따라 섭외하는 등 강사 모집의 공정성도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흥원은 채용 자격 기준인 경력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일시 청소년쉼터(이동형) 센터장을 부당하게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5급 직원에게 2023년 2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운전에 적발됐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진흥원 소유의 청소년 시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빌려줘 시설 운영 지침을 위반한 점도 확인됐다. 전 원장 A씨는 감사위원회가 정기 감사 시작 전에 실시한 예비감사 기간에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직했다.

 

감사위원회는 A씨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비송사건절차법 처리 절차에 따라 진흥원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대구사회서비스원 4개 기관을 통합해 2022년 10월 출범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