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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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시작하자마자… 여성 유저에 음란 채팅한 회사원 [사건수첩]

온라인 게임 중 여성에게 성기를 자극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음란한 채팅을 한 30대 회사원이 성범죄자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3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4시 온라인 게임 중 여성 유저 B씨에게 “나도 맛 좀 보자”, “돌려먹자” 는 등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사건에서 있었던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 등을 들어 이 사건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시하는 사안은 이 사안과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채팅방 내에서 다른 채팅방 참여자들의 만류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여성의 성기를 자극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를 써가며 저속한 표현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을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송신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포함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용한 게임 아이디에는 피해자의 실명이 포함되어 있고 충분히 여성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게임 시작 후 5초 만에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