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부모를 협박하고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에 위치한 부모의 자택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위협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말리는 어머니에게 주먹까지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A씨는 “10만원을 달라”고 부모에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격분한 그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협박한 것이다. 결국 10만원을 뺏은 뒤 해당 금액을 유흥비로 사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행과 협박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다만 그때마다 부모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선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번의 선처가 있었음에도 다시 죄를 저질렀다”고 꾸짖으며 “반성하기는커녕 재차 범행에 나아가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