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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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금투세’ 폐기 수순에…“부자감세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꿀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금투세 유예·폐기론은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정의당 등 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은 4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시행을 촉구했다.

정의당과 경실련 등이 4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민주당이 자당의 강령(조세원칙에 따른 과세기반 구축)을 어기고 또다시 정부·여당과 다를 바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시민사회는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녹색당 사무처장은 “한 번 유예한 금투세 시행을 또 한 번 유예하거나 폐기한다면, 시장의 신뢰를 해치고 이것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조세정의와 정치 신뢰를 폐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백윤 노동당 대표도 “대다수의 노동자는 꼬박꼬박 근로소득세 납부해가며 사는데 소수 자산가가 지출하는 금융투자소득만 예외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고 정치권이 이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참여연대는 2일 금투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팩트체크를 진행하기도 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폭락하거나 사모펀드 투자 세금이 줄어든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부분 과장됐거나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과)는 국내 주식시장 ‘큰손’들이 금투세 시행으로 시장을 떠날 것이란 전망에 대해 “(큰손은) 주식양도세를 이미 부담하고 있다”며 “큰손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금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주식 합계액의 1% 이상 또는 주식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소유한 개인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낸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면 22%(지방세 포함), 3억원 초과에는 27.5%로 금투세와 세율이 같다.

 

이상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금투세 도입으로 사모펀드 투자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감소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모펀드 투자자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 내외이며 사모펀드는 매년 연말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관행이고 원칙이므로 금투세 적용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희귀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 과세 대상에서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이 제외돼 ‘차별적’이라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은 애초에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세 일종이고 법인은 법인세에 따라, 외국인은 조세 조약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