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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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서 발견한 ‘몰카’...뛰쳐나가 ‘직접’ 범인 잡았다

여자화장실. 연합뉴스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던 중학생이 피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15)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1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상가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여성 B씨 등 2명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화장실 인근을 약 50분 동안 머물며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화장실에 들어간 B씨는 칸막이 밑부분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헬스 트레이너였던 그는 곧바로 뛰쳐나가 A군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이다.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 결과 B씨 등 2명을 피해자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휴대전화에서 B씨 등을 제외한 다른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A군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