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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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놔” 엄마 때려 10만원 훔친 철없는 아들…가로챈 돈 ‘유흥비’로 썼다

징역 3년6개월

용돈을 안 준다며 부모를 협박, 폭행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소재 부모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데 이어 말리는 어머니까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0만원을 달라"고 부모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격분한 그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부모를 협박해 10만원을 빼앗았다. A씨는 이렇게 부모에게서 가로챈 돈을 유흥비로 사용했다.

 

A씨는 과거에도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자신의 부모를 때리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그의 부모는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결국 선처를 받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지만, 그때마다 부모는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선처받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