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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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5만5000원, 떡볶이 4만5000원…4시간 걸리는데 “직접 와서 취소하세요” [일상톡톡 플러스]

골프장 예약·이용 관련 민원 꾸준히 증가

음식값 ‘바가지’도 여전…“규제 방도 없어”

최근 3년간 골프장 예약·이용 관련 불만 민원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천시 내방(방문) 취소만 가능 등 골프장 예약·해지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골프장 음식값 ‘바가지’ 상술도 여전했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간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골프장 관련 민원 884건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월평균 민원은 21.8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24.5건, 2023년에는 24.3건으로 소폭 내렸다가 2024년에는 27.8건으로 다시 오르는 추세다.

 

골프장 예약·해지 관련 민원이 411건(4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용 불공정 민원이 370건(41.9%), 음식물 관련 민원이 31건(3.5%)으로 뒤를 이었다.

 

예약 관련 민원 유형은 ▲숙박, 레스토랑 이용 등 끼워넣기 강매 ▲매크로 프로그램 예약 선점 후 웃돈 재판매 ▲표준약관 초월 위약금 부과 등으로 나타났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실제 한 민원인은 "(예약) 당일 아침부터 비가 내려 전화 확인 결과 내방 취소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서울에서 4시간 운전해야 하는 상황인데 취소시 운행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냐에 대한 답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 불공정 관련 민원 유형은 대중골프장임에도 예치금 납부자만 예약 기회 제공, 계급별로 차별적인 군 골프장 예약 배정 등이 많았다.

 

음식물 관련 민원은 음식물 반입 과도한 제재 및 식당 가격 문제, 식당 위생 등이 있었다.

 

특히 냉동피자 5만5000원, 떡볶이 4만5000원 등 골프장 음식 '바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지자체는 식당이 신고제라는 이유로 가격 규제나 행정 조치 등에 손을 놓고 있다.

 

골프장 식당의 경우 일반 음식점처럼 식품접객업소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가격을 규제할 방도가 딱히 없다는 지적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