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해 주거여건 취약층인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 주택’ 수선비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한 경우에도 별도의 금전적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장기 노후 임대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매입의 경우 사업자와의 결탁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6년간 40만 7729건의 매입임대주택 수선을 위해 총 6118억 2800만원을 지출했다.
2019년 696억원이었던 수선비는 2022년 1116억원, 203년 1317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는 1139억 2100만원이 지출되는 등 수선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유지보수 1건당 평균 수선비도 2019년 1건당 평균 수선비는 130만원이었지만, 2022년 157만원, 2023년 179만원을 거쳐 2024년 8월 기준으로는 210만 원까지 늘어났다. 이는 2019년 대비 건당 수선비가 62%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선비가 지출된 지역은 경기도로, 5만 9196건의 유지보수건에 대해 1336억원이 지출됐다. 다음은 서울(7만 3646건, 851억원), 인천(3만 2811건, 665억원), 광주(3만 6191건, 551억원), 대구(3만 488건, 40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해 LH가 하자보증증권을 사용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서울·경기 등에서 총 242건, 17억 1740억원 규모의 하자보증증권 인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유지보수의무가 있는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함에 따라, LH가 대신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위해 보증사에 청구해 인출한 금액이다.
하자보증증권 인출은 매도자가 공동주택(아파트)사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LH의 임대매입주택 사업을 활용해 오래된 임대아파트 등을 파는 주택건설사업자가 하자보수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LH에서 매도자에 대해 별도의 조사나 페널티를 부과할 방안이 없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문진석 의원은 “신규 매입임대주택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하자보수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히 유지보수 의무가 있는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30∼40년 이상 된 노후매입임대주택이 늘고 있어 LH가 부담해야 할 유지보수비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며 "노후화된 주택의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