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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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한화오션 특별근로감독… 과태료 2억6000여만원 부과

특별감독 뒤에도 작업 중 숨지는 사고 잇따라

고용노동부가 한화오션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61개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2억6000여만원을 과태료 처분했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부는 3월8일까지 9일 동안 한화오션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여 시정조치 44건, 사법조치 46건을 비롯해 과태료 15건에 모두 2억6555만원을 부과했다. 한화오션에선 1월 가스폭발과 잠수 작업 중 사고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지는 일이 있었다.

한화오션 작업장 전경. 뉴시스

고용부 특별감독에서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할 곳에 설치하지 않고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하거나 추락 위험 장소에 이를 막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등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별감독 뒤에도 8월에 엔진룸 도장 작업을 하던 60대 사내하청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숨지는 일이 있었고, 이어 지난달에는 원청 요구로 늦은 밤까지 작업하던 40대 사내하청 노동자가 32m 높이에서 작업 중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고용부 특별감독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어져 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국회 환노위는 15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잇따르는 노동자 사망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따질 계획이다. 김 의원은 “올해만 다섯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사업장에서 이렇게 많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는 것은 예고된 인재,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의미”라며 “국감에서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