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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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영토 규정’ 개헌 앞두고 포병학교 간 김정은

사격훈련·장사정포 발사 공개
NLL 등 긴장감 고조 노린 듯

7일 개헌안·북러 조약 비준 관측
‘통일 지향’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대통령실 “필요 조치 준비” 밝혀

북한이 육·해상 영토조항을 신설하는 헌법개정을 하루 앞둔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포병학교 현지지도를 공개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무기의 실사격 훈련 현지지도를 공개해 대내외에 육·해상 경계 주변 지역의 긴장감을 높이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김 위원장이 한 달 전 방문했던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를 다시 찾아 실탄사격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제75기 졸업생들의 포실탄사격훈련을 지켜봤다. 통신은 육지에서 해상을 향해 포를 쏘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사진에 보이는 무기를 152㎜ 곡산포로 추정했다. 곡산포는 곡사포의 지상 견인형 무기로, 최대 사거리가 무려 54㎞에 달해 서해 NLL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의 일종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를 방문해 실탄사격 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제4군단 관할 지역인 황해남도 장연군 제27포연대 견인곡사포포병대대에 152㎜가 배치돼 있다”며 “백령도 등 서해5도에 인접한 부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포병학교 현지지도 행보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한 개헌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김 위원장은 1월15일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예고하면서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한 바 있다.

 

한편 7일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영토 조항 신설을 담은 개헌 안건과 함께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가진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북·러 신조약(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한 국내 비준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남북관계를 국가와 국가 간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 관계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파기하고 두 국가론을 북한 내에 법·제도적으로 고착화할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3개국 순방 중에 ‘통일’ 조항 삭제 등 헌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뒀으며,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가 있은 후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필리핀 국빈 방문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동행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그런 종류의 김정은의 지시는 연초부터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예진·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