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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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한마디 못 듣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별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별세했다. 향년 95세.

6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김 할머니가 전날 경기 안양시 소재 자택에서 전날 오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1929년 9월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1944년 5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공장에 강제 동원됐다.

당시 14세였던 김 할머니는 “일본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일본인 담임 교사의 말에 속아 일본으로 떠났다. 군수 공장에서 철판을 자르는 일을 하다가 왼쪽 검지 손가락이 잘려 다쳤지만,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노역을 강요받기도 했다.

시민모임의 도움으로 2012년 10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6년여 만인 2018년 11월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 할머니의 빈소는 안양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7일 오후 1시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