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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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 사고’ DJ 벤츠 등 ‘상습 음주운전’ 차량 101대 몰수

검경, 대책 1년여 만에 444대 압수
법원, 142건 중 71% 몰수 판결

검찰과 경찰이 ‘중대 음주운전’의 범행도구인 차량을 몰수하기로 한 지 1년여 만에 법원에서 몰수가 선고된 차량이 100대를 넘겼다.

 

대검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총 444대의 차량을 압수했으며, 이 중 101대의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됐다고 6일 밝혔다. 압수 차량 중 1심 재판이 종결된 건 142건으로 나머지 170건에 대한 1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어서 향후 몰수 차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0대 클럽 DJ 안모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배달원 사망사고를 일으킨 현장 모습. 뉴스1

대검은 서울 청담동 스쿨존 사망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과의 실무 협력을 통해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선 초동수사 단계부터 범행도구인 차량을 압수해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한 상태로 배달원 사망사고를 일으킨 20대 클럽 DJ 안모씨의 벤츠 차량이 지난 7월 1심에서 몰수 명령을 선고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법원이 압수 영장을 기각하거나, 차량 몰수 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경우 검찰은 압수 영장 재청구, 항소를 통해 선고를 이끌어 냈다.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자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고 차량 몰수를 구형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비례의 원칙을 이유로 차량을 압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범행 수단인 차량 자체를 몰수해 얻는 공익이 훨씬 더 우월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인용했다.

 

대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월 평균 인원은 지난해 상반기 335명에서 하반기 294명으로, 올해 상반기 285명에서 7~9월에는 219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