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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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딸 성폭행 증거 찾아야 해” 전 직장 ‘몰래’ 찾아가 컴퓨터 훔친 엄마

클립아트코리아

 

성폭행당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딸의 전 직장에 침입해 휴대폰과 컴퓨터를 훔친 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1)와 B씨(31), C씨(3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13일 오전 3시33분쯤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자동차 튜닝업체에 침입해 컴퓨터 본체 2대와 노트북 1대,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체는 B씨가 근무하던 전 직장이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모녀관계, B씨와 C씨는 자매 관계로 확인됐다. 이들은 B씨가 업체 주인 D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그를 고소했다. 이후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번 범행을 결심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딸에게 가한 성폭력 범행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D씨는 성폭행 건으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수사 외에도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를 봤을 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정은 “설령 B씨가 성폭행당해 촬영된 사실이 있다고 해도, 관련 영상물을 저장하고 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행 범행의 증거물 확보라는 목적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는 물건들을 절취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A씨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B씨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어 이번 사건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와 C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