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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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강화 안 해 결국…래프팅 업체 업주, 금고형

자격증 취득 1개월 된 래프팅 가이드 탑승시켜, 추가 조치 없어
수원지방법원 청사. 뉴시스

폭우에도 안전조치를 강화하지 않고 래프팅을 진행해 사망사고를 낸 업체 업주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황운서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래프팅 업체 업주 30대 A 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래프팅 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지난 2022년 8월 9일 강원도 영월군 동강에서 래프팅하던 B(당시 65세) 씨가 물에 빠져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기상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래프팅을 중단시키거나, 경험이 풍부한 가이드를 여러 명 탑승시켜 보트가 전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당시 전날부터 동강 상류 지역에 비가 내렸고, 당일에도 폭우가 예보돼 사고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상황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 씨는 래프팅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20대 C 씨를 단독으로 래프팅 가이드로 탑승시켰다. 구조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다른 안전조치를 강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보트는 급류지점을 통과하다가 거센 물살에 전복됐고,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B 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됐으나 끝내 숨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한 사람이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보트 전복 책임 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황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C 씨가 위험해진 급류지점을 알고도 이를 피하지 못하거나, 급류지점을 지날 때 보트가 전복된 것이 C 씨의 부적절한 지시 등에 기인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