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버스에서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구을)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찰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올해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닌 거로 판단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올해 2월 선거 유세를 할 수 없는 대중교통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겉옷을 입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그는 버스 기사에게 명함 1장을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4·10 총선 관련 공소시효 만료는 이달 10일로 불과 사흘을 남겨두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선거운동 등 4·10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고소·고발 건은 모두 356건이다. 경찰은 입건된 356건의 피의자 646명 가운데 205명은 송치로, 441명은 불송치로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인물 가운데는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 의원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