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자산 착취’를 위해 티메프를 인수했다고 판단했다.
7일 구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구 대표는 티메프의 자금을 이용해 영업손실 누적으로 경영상 한계에 도달한 큐텐을 유지하고,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줘 나스닥 상장에 필요한 매출을 확보하고자 두 회사를 인수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2022년 9월과 지난해 4월 인수될 당시에도 상품권 돌려막기 방법으로 정산대금을 지급하며 손실이 누적된 상태였다. 구 대표가 두 회사를 인수한 뒤 큐익스프레스 서비스 사용료를 대리 부담하게 해 티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허위 경영컨설팅 수수료,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명목 등으로 671억원을 횡령하며 상황은 더 악화됐다.
티메프는 가격 민감도가 높은 디지털 가전, 골드바 등의 상품 할인율을 높이거나, 할인율이 높은 상품권의 판매를 확대하는 등 정산대금 돌려막기를 계속해 33만여명에게 1조595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류화현 대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지인에게 위메프의 상황을 ‘빚의 늪’ ‘상품권 지옥’이라고 표현하거나, 류광진 대표가 2022년 12월 ‘길어야 6개월이 시한부인데 걱정이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구 대표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이들이 “몸통은 구영배”라고 주장할 것을 모의한 정황을 확보했다. 세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