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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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영배, 자산 착취 위해 티메프 인수”

“큐텐 유지·나스닥 상장 목적” 판단
경영진, 지급 불능 ‘빚의 늪’ 표현도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자산 착취’를 위해 티메프를 인수했다고 판단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뉴스1

7일 구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구 대표는 티메프의 자금을 이용해 영업손실 누적으로 경영상 한계에 도달한 큐텐을 유지하고,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줘 나스닥 상장에 필요한 매출을 확보하고자 두 회사를 인수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2022년 9월과 지난해 4월 인수될 당시에도 상품권 돌려막기 방법으로 정산대금을 지급하며 손실이 누적된 상태였다. 구 대표가 두 회사를 인수한 뒤 큐익스프레스 서비스 사용료를 대리 부담하게 해 티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허위 경영컨설팅 수수료,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명목 등으로 671억원을 횡령하며 상황은 더 악화됐다.

 

티메프는 가격 민감도가 높은 디지털 가전, 골드바 등의 상품 할인율을 높이거나, 할인율이 높은 상품권의 판매를 확대하는 등 정산대금 돌려막기를 계속해 33만여명에게 1조595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류화현 대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지인에게 위메프의 상황을 ‘빚의 늪’ ‘상품권 지옥’이라고 표현하거나, 류광진 대표가 2022년 12월 ‘길어야 6개월이 시한부인데 걱정이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구 대표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이들이 “몸통은 구영배”라고 주장할 것을 모의한 정황을 확보했다. 세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