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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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장남 사기사건 7번의 사과요구 모두 거부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장남의 사기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 사과하라는 요구에 국정감사장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및 산하기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016년에 입국해 망명을 결심한 이유가 아이들 때문이라고 했다. 그 자녀들에게 이제 노예사슬을 끊어주니 너희들은 자유롭게 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살라는 것이 자유롭게 사기를 치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장남이 거액 사기 행각으로 수사선상에 올랐고 당초 4700만원이라고 했던 피해액이 16억원을 넘어섰으며, 문제는 장남이 자신과 가족이 신변보호를 받는 특수지위,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했다는 데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태 사무처장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 중에 있다. 저희들은 지금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남의 사기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의원은 “어머니 출판사를 상대로 태 처장의 장남이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국방부 사무관인 것처럼 책 주문을 넣으라고 시켰고, 태 처장은 이미 사건을 인지한 뒤 피해자에게 왜 나중에 다시 국방부 사무관이 아니라고 밝혔느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직접 전화를 해서 협박을 했다고 한다. 이게 올바른 태도냐”고 했다.

 

태 처장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말로 거듭 답했다.

 

한 의원은 다시 “태영호 사무처장은 3만 탈북민에게 자부심이었고, 북한 고위급 인사가 망명해 국회의원도 되고 평통 사무처장도 됐다는 자부심에 재를 뿌린 것 아니냐“고 했다. 태 처장은 “맏아들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했다.

 

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여기 계신 여당 의원님들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을 것이고 그 즉시 사퇴했을 것“이라며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자신의 거취문제가 나오자 또다시 “일단 경찰조사를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사퇴를 다시 한 번 요구했고 태 의원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답변이 힘들다”라고 같은 답을 하며 문답이 공전했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도덕적, 정무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사퇴할 가능성은 제로겠다. 사퇴하겠다는 답을 기대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피해자들이 있는데 피해자들에게 사무처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아들은 성인이라 나와 관계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태영호 처장의 이름을 팔고 다닌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국민에 사과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태 처장은 “이번 일이 터진 이후 제가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현재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다시 말하자 태 처장은 침묵했다. 한 의원이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자 “경찰이 조사중“이라는 답을 반복했다. 한 의원은 다시 두 차례 더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태 처장은 두 번 다 침묵했다. 한 의원은 “이 정부의 인사들의 사퇴는 기대도 안 하는데, 사과도 하지 않는다. 사과하지 말라고 어디 지령이라도 받았나. 이러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한 의원 질의 중 사실확인에 대한 문답을 제외하고 “사과하라“는 요구는 7번 나왔고, 태 처장은 7번 모두 사과하지 않았다.

 

태영호 처장의 장남은 사기혐의로 피소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현재도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따른 신변보호 대상이다. 탈북민 신변보호는 범정부협의체인 북한이탈주민지원대책협의회에서 신변보호 대상 여부와 등급을 심의, 결정해 5년간 경찰이 신변보호를 한다. 

 

신변보호 기간은 기본 5년이나 이후 연장하거나 대상자의 요청 등을 고려해 5년 도래 전에 중단할 수도 있다. 

 

태 처장 아들의 경우, 2016년 입국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심의위에서 한차례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