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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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경귀 전 아산시장, 선거권·피선거권 5년 박탈

대법원,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최종 확정
당선무효형에 따라 되돌려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벌금 등 2억여원 반환해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한 박경귀(64) 전 아산시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됐다.

 

박 시장은 선거후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과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았는데, 당선무효에 따라 이 비용도 모두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8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후 침통한 표정으로 아산시청을 떠나고 있다. 뒤는 아산시장 권한대행 조일교 부시장.

8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규정에 벌금형(100만원 이상)일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 5년이 제한된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일 경우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은 앞으로 5년간 어떤 공직 선거에서도 출마할 수 없고 투표도 제한된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아산시장 선거운동에 사용했다가 당선 후 국가로부터 돌려받은 보전비용과 기탁금도 반환해야 한다. 아산시장 선거운동 제한금액은 2억 592만 8800원이며, 후보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기탁금은 1000만원이다.

 

박 전 시장이 2022년 아산시장 선거에서 사용한 선거운동 비용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1억 5000만원 내외일 알려졌다. 이에따라 박 시장이 국가에 반환해야 할 비용은 1억 6000∼1억 8000만원 정도일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벌금형 1500만원까지 합치면 박 시장이 국가에 납부해야 동은 2억원 가량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재선거와 관련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실시사유가 확인된 선거는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아산시장 재선거는 6개월 뒤인 내년 4월 2일 치러진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전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를 상대로 부동산투기 의혹 등 허위 사실을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대법원은 박 전 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