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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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접대’ 검사 무죄, 대법서 파기… “100만원 초과할 가능성”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취지 판단
1·2심은 93만9000원으로 계산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이 사건 쟁점은 나 검사가 제공받은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이 금지한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하는지였다. 당시 술자리에는 피고인 3명 이외에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동석했는데 검찰은 술자리에 체류한 시간에 따라 향응 금액을 별개로 계산했다.

 

전체 금액 536만원 중에서 술값 등 481만원은 나 검사 등 피고인 3명과 다른 검사 2명에게,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에게 발생한 몫이라고 봤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1명당 향응 금액이 114만원이 된다. 총액 100만원 미만인 검사 2명은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피고인 3명의 1인당 수수액이 100만원에 미달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술값 481만원은 김 전 행정관까지 포함해 6명으로 나누고, 접객원·밴드 비용 55만원도 김 전 행정관을 포함해 4명으로 나눠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 방식대로라면 1인당 향응 금액이 93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대법원의 계산 방식은 달랐다. 대법원은 술값 481만원에서 ‘기본 술값’ 240만원을 분리했다. 그러면서 “기본 술값은 술자리가 시작할 때 제공이 완료됐으므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나 검사와 다른 검사 2명에 대한 향응으로서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제공이 완료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나 검사가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