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명이 넘는 게이머와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범죄·폭력·음란 묘사한 게임 제작자를 형사처벌을 할수 있다’는 게임산업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한 헌법소원이다.
8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총 21만750명을 헌법소원 청구자로 모아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반입하는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게임업계 종사자의 창작 자유 및 게이머들의 문화 향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있다.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맡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해당 조항에 따라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성인용 게임 유통을 막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조항에서 ‘지나치게 묘사한다’는 문구가 모호해 성인용 게임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헌재에 제출된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 및 온라인상에서 모집한 게임 이용자 총 21만751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려 역대 헌법소원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08년 제기됐던 미국산 쇠고기 관련 위헌확인 소송의 청구인 수(9만5988명)의 두 배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