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세금포인트로 영화 티켓 할인”… 국세청, CGV와 업무협약 체결

“세금포인트로 CGV 영화 티켓 2000원 할인받으세요.”

앞으로 세금포인트로 CGV 영화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세금포인트는 성실납세자들을 위한 제도로, 개인 및 법인(중소기업)이 세금을 등을 납부할 때 부여된다.

사진=뉴시스

국세청은 8일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에서 세금포인트 2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아 관람할 수 있다. 주중·주말 모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 할인도 중복 적용된다.

할인 혜택을 보려면 먼저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세금포인트 혜택’에서 ‘CGV 할인쿠폰’ 쿠폰 번호를 발행받아야 한다. 이후 CGV 애플리케이션 ‘내 쿠폰함’에 쿠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발급 한도는 1인당 하루 최대 5장이다.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