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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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났으니 문 열어“→“고양이 죽인다“ 상간녀 찾아가 폭행·협박했다 집유

가족들과 찾아가 뺨·머리 때려
판사 “불륜남녀 책임이 상당”
클립아트코리아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의 집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안현정 판사는 공동협박, 공동폭행,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가족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A씨 남편과 불륜 행각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상간녀 D씨 집에 찾아갔다. D씨 집에 침입하기 위해 이들은 “차량접촉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했다.

 

집에 들어간 A씨 등은 D씨의 머리와 뺨을 때렸다. 또 흉기를 이용해 반려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흉기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주거침입과 협박, 폭행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안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불륜 행위를 저지른 피해자의 책임도 크다고 봤다. A씨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벌어진 것을 참작했다는 것.

 

안 판사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확대된 데에는 불륜관계 있는 남편과 피해자(상간자)의 잘못이 상당하다”며 “A씨와 남편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해 피해자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밝혔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