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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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상대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법 “원심 판단 법리오해 없어”
2025년 재선거까지 부시장 대행체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사진) 충남 아산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박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이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으나, 사건을 되돌려 받은 2심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시장 궐위에 따라 아산시장 직무는 재선거일인 내년 4월2일까지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가동된다. 박 전 시장은 선거권·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됐으며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운동사용 비용과 기탁금 2억원가량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아산시청은 어수선한 분위기다. 박 전 시장은 취임 후 ‘아트밸리 아산’을 시정 브랜드로 내세우고 ‘365일 축제와 문화예술이 넘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예산전용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아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아산시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이)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를 비롯해 측근을 승진시키는 등 편 가르기, 정실인사 등의 잡음도 많았다”며 “많은 직원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행정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직원들 간 갈등 등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산=김정모 기자, 장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