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둘러싼 견주간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나가던 반려견이 자신의 집 앞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견주를 폭행하는가 하면 자신의 개를 발로 찬 상대방 개 주인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8일 전남 무안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69)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전남 무안군 삼향읍 주택가에서 이웃에 사는 40대 초반 B씨를 각목이 부러질 만큼 폭행,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퇴직 경찰관인 A씨는 마을 곳곳에 방치된 B씨 반려견의 배설물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병원에 입원한 B씨의 진술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하다 항의를 받자 폭행을 저지른 4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A씨는 자신의 반려견과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을 산책하다 다른 견주 20대 B씨를 마주쳤다. A씨의 반려견이 목줄 없이 돌아다닌 탓에 B씨의 반려견과 싸울 뻔하자 B씨는 “목줄을 채워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가 무시하자, B씨는 스마트폰을 통해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A씨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B씨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또한 산책 중인 개의 목을 물어뜯은 자신의 개를 발로 찼다면서 피해 개 주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해 4월 A 씨의 반려견 골든리트리버는 산책 중이던 B씨와 C씨의 반려견 시츄에게 달려들어 목을 물어뜯고 문 채로 끌고 갔다. 이 광경을 목격한 B 씨는 개를 떼어놓기 위해 레트리버를 발로 찼다.
그러자 자기 반려견을 찼다며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폭행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견주가 반려견과 외출하는 경우 2m 이하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 사고 땐 견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