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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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비정규직 111명 ‘쪼개기’ 계약 연장… 최장 25년차도

한국은행이 100명 넘는 비정규직을 1년 이하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말 기준 비정규직 111명을 고용하고 있다. 대부분 사무보조원인 이들의 계약 기간은 모두 1년 이하다.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한은을 떠나거나 재계약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한은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중에는 2000년 2월 입행해 올해로 25년 차에 달한 직원도 있었다. 그 역시 내년 1월에는 재계약을 해야 하는 처지다. 이미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도 14명이었다.

 

한은이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을 유지해온 것은 현행법상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꼼수’라고 박 의원은 꼬집었다. 앞서 한은은 2017년 ‘기업 특성에 따른 연령별 고용형태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청년층 고용을 늘리려면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보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정규직 전환의 이점을 언급한 한은 연구 결과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한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처우는 정규직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해 기준 연간 평균 보수는 1년 미만 단위로 계약한 단기 비정규직이 2861만원, 1년 단위로 계약한 장기 비정규직이 4846만원으로, 정규직(1억743만원)보다 현저히 낮았다. 건강검진, 경조금,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기타 복리후생비 등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차이가 있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중앙은행마저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쪼개기 채용을 한다”며 “불합리한 복리 차별 여부에 대한 조사는 물론 비정규직에 대한 쪼개기 운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