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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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재산 달라”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유류분 반환 소송 승소

정태영 현대카드·현대커머셜 부회장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모친의 재산을 일부 상속받게 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정 부회장이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 정해승은 3200여만원, 여동생 정은미는 1억112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의미한다.

 

다만 정 부회장이 상속받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은 동생들에게 나눠주게 됐다.

 

재판부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정태영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인정되는 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반소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인용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당초 정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정 부회장과 함께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지만 지난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