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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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춘천시, 전입장려금 개인정보 시의회에 제공해야”

시의회 감사 앞두고 부실 지적에
개인정보위 “관련 증언·진술 필요”
시의회 “市, 문제점 드러날까 방해”

육동한 강원 춘천시장의 핵심 정책인 ‘전입장려금’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춘천시와 시의회가 장기간 갈등을 빚은 가운데 시의회 손을 들어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앞서 시의회는 전입장려금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을 확인하고자 시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춘천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에 대한 심의 결과 “시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시의회에 제공해야 한다”고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방의회가 정확한 감사·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관계된 자의 증언이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시는 시의회가 감사에 한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지자체에 감사를 위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춘천시의회는 지난 5월 전입장려금 제도가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자 시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시의 반발로 시의회는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일부 자료만 열람해야했다. 시의회는 2023년 2~3월 서류 90건을 열람한 결과, 상당 부분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당시 감사원은 시가 지적된 문제점을 향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로 감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배숙경 춘천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 아닌 공무원들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을 몰랐을 리 없다”며 “문제점이 드러날까 우려해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현장 실사도 하지 않고 시가 추후에 서류를 보완했다는 이유로 감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