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경기 김포시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아이푸드’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200g)이다. 소비기한은 11, 1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판매 중단을 지시하고 경기 김포시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