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온라인 게임 모니터링 결과 3만181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사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행위 중에서는 불법 사설 서버가 1만6천195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이어 불법 환전(1만2196건), 대리게임(2520건), 불법 프로그램(619건), 등급 분류 위반(223건) 등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이 중 불법 사설 서버 29건을 비롯해 대리게임 17건, 불법 프로그램 9건, 불법 환전 9건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게임위는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우회 기술을 이용해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와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 교육,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해 불법 사설 서버 이용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콘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 게임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게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간다.
특히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 부스를 내고 참가, 게임 지식재산(IP)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