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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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700억원대 뇌물 혐의 前인민은행 부행장에 사형 집유

중국 법원이 700억원대의  수수 혐의로 기소된 판이페이(範一飛) 전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에게 사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집행을 2년 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황강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판 전 부행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하면서 정치 권리 박탈과 전 재산 몰수 처분을 내렸다.

사진=바이두 캡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가 1993∼2022년 중국 건설은행 재무회계부 총경리,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 부총경리, 인민은행 부행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대출 융자, 프로젝트 계약 등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해 편의를 봐준 대가로 3억8600만위안(약 736억원) 이상의 불법 재산(뇌물)을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뇌물 수수액이 매우 크고 죄질이 엄중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뇌물 수수 사실을 자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반환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1964년생인 판 전 부행장은 국유은행인 건설 은행에서 주로 근무해 온 경제 관료로 2015년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부행장으로 발탁됐다. 왕치산(王岐山) 전 국가부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판 전 부행장은 2022년 11월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의 조사 대상에 올라 낙마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이후 10여년째 진행 중인 반부패 캠페인 과정에서 체포된 인사 중 인민은행 출신으로는 최고위급으로 꼽힌다.

 

중국에서는 올해 들어서도 고위직이 부패 혐의로 줄줄이 퇴출당하는 등 고강도 사정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공산당 지도부 회의에서 “부패가 번식할 수 있는 토양과 조건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도 반부패 사정 작업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