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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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요구에 15분간 ‘후’ 시늉만…30대 철창신세 [사건수첩]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며 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및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A씨는 지난 6월 6일 자정 무렵 강원도 홍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았다. 이를 한 시민이 ‘어떤 남성이 술을 많이 마시고 차를 몰고 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음주측정기를 불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15분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면서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2015년 5월 21일 춘천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7년 9월 19일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음주를 많이 한 상태로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단속됐음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