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며 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자정 무렵 강원도 홍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았다. 이를 한 시민이 ‘어떤 남성이 술을 많이 마시고 차를 몰고 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음주측정기를 불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15분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면서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2015년 5월 21일 춘천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7년 9월 19일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음주를 많이 한 상태로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단속됐음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