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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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담만 증가시켰다”...보조금 10억으로 호화생활 누린 사회복지사

클립아트코리아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10억원 상당을 횡령해 호화생활을 누린 사회복지사와 복지센터 센터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와 5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 위치한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팀장이었으며 B씨는 해당 복지센터의 센터장이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의 보조금 약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금융기관 이체확인증 약 80장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가 횡령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주거나 이체확인증을 함께 위조해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외에도 복지센터 직원 2명 역시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240시간도 같이 명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0월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일차적으로 구청에 적발된 바 있다. 그런데도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다가 발각된 것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횡령금은) 센터 운영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계좌를 추적한 결과, 그는 외제차 구입 및 해외여행 경비, 비트코인 투자, 백화점 쇼핑 등 개인적인 이유로 탕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복지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조세 부담을 증가시켰다”며 “정부의 정책을 왜곡시키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일으키는 등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번 범행으로 노인복지센터의 재정이 악화돼 현재 폐쇄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으며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B씨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으로 노인복지센터의 운영을 이끌어나갈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회복 등의 기회를 주기 위해 B씨에게는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상태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