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이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배신자”라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 해임한 만큼 어도어 임시주총을 열어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대리인은 “사건의 발단은 하이브의 배신”이라며 “민 전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어도어를 설립하고 뉴진스를 데뷔시켰는데, 하이브는 약속과 달리 부당 대우를 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은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이 걸그룹 아일릿의 기획 단계 때부터 어도어의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뉴진스의 기획안을 빌리프랩 측에 참고하라고 전달해준 하이브 직원이 제보해준 내용”이라며 “이 제보자는 ‘그걸 똑같이 만들 것이라곤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 대리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가 파기됐는지가 쟁점”이라며 “선행 가처분 재판부도 민 전 대표가 배신적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고 하이브는 이런 판단에 따라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어도어를 탈취하기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며 “자신은 상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현실적 접근으로, 근본적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민 전 대표 측이 이모 하이브 부대표에게 지시해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하고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님을 이용해 여론전을 벌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받은 후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빌리프랩은 이날 재판 후 입장문을 통해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컨셉은 작년 7월 21일 최종확정돼 내부 공유됐고, 제보자가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해 8월 28일로 시점상 아일릿의 컨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8월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다만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사내 이사직을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