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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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해?” 소주병으로 아파트 이웃 주민 내리친 60대 [사건수첩]

술을 함께 마시던 이웃주민이 반말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 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3시 20분 강원도 춘천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B(51)씨와 그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됐다.

 

A씨는 평소 일면식이 없던 B씨가 반말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