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딥페이크·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20대 ‘중형’

사진=뉴시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10대였던 그는 1년간 4억원이 넘는 범죄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로부터 가상화폐 약 1억원을 몰수하고 현금 3억2000만원을 추징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10대였던 2022년 7월부터 1년간 음란물 사이트에 1700회 이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 등을 광고해 이를 본 사람들이 영상물을 다운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 글을 게재한 횟수가 400회를 초과하고 확인된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만 54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해외 웹하드 업체 이용권을 결제하면 그 수익금 중 50%를 챙겼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영상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함으로써 자신의 불법 촬영물이 끊임없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필요한 고통과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 중 12명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다소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 때 범행을 시작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 개도를 다짐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