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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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남편 외도 들키자 이혼 대비해 부동산 명의변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혼한 남편이 외도 사실을 들키자 이혼에 대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변경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바람피운 남편과의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의 전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자녀가 없는 상태로 배우자를 잃은 A씨는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을 떨치기 위해 독서 동호회에 나갔다가 현재 남편을 만났다.

 

남편 역시 아내와 사별한 경험이 있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끌려 재혼했다.

 

이후 10년간 A씨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생활비는 남편이 군 복무 시절 허리를 다쳐 받는 보훈 급여금으로 충당했다.

 

그러던 최근 A씨는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았다. 그는 남편이 전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게도 이를 알리면서 이혼 의사를 밝혔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과했다. A씨는 남편의 사과가 진심이라고 생각해 고민에 빠졌지만, 알고 보니 남편은 용서를 비는 척하며 이혼에 대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변경한 상태였다.

 

A씨는 "너무나 큰 배신감과 충격에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한다"며 "이미 명의가 변경된 부동산을 원상회복할 방법이 있는지, 적지 않은 남편의 보훈 급여금 중 일부를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진희 변호사는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알면서도 남편이 아파트를 명의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며 "명의 변경된 날로부터 5년,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명의 변경 사실을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기한에 문제가 없다"며 "남편은 A씨가 이혼 의사를 밝힌 뒤에 부동산을 처분했다. 이는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산권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남편의 보훈 급여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편이 A씨와 결혼하기 전 군대에서 다쳐 보상금으로 받는 경우 양도와 압류,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며 "남편의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A씨가 일부를 수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