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내부 감사를 하고도 소속 직원의 범죄 혐의를 거르지 못하고 승진·영전시킨 뒤 윤리경영 업무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단은 2022년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거쳐 A사에 용역 업무를 맡겼다.
A사는 동·서·남해와 제주 연안 286곳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어종 다양성 등 조사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런데 발주처인 공단 허가도 없이 이 일을 하도급 업체에 맡겼다. 공단은 감사 후 이 업무 관련자 B씨를 경고 처분했다.
이후 A사가 다른 이유로 해경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B씨의 숨은 비위가 드러났다. 조사 결과 B씨는 대학원 선배 회사인 A사가 일감을 따낼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으로만 안 뒤집히면 된다”, “(자체 배를 가진) 학교를 무조건 끼어라” 등 상세한 코치를 한 정황도 적나라하게 파악됐다.
해경은 A사가 임의로 하도급을 준 사실을 묵인한 B씨가 용역 사업비 4억6000억여원을 지급한 점 등도 위법하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그를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경찰 수사 중인 지난해 성과평가 S등급을 받았고, 송치된 뒤엔 과장으로 승진해 윤리경영 총괄 담당자가 됐다고 한다.
서 의원은 “공단 내부적으로 비위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단 문화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단은 즉각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처분을 진행해 해이해진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