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운전한 차량에 음주 교통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병원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가능성도 언급되면서 그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뒤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피해 차주인 택시기사가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 대상이다.
특히 피해 기사의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는 다혜 씨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라는 게 중론이다.
만약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혜 씨는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 처벌만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진단서 제출로 상해가 확인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 초과 여부와 관계 없이, 운전자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고 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된다.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음주로 인해 정상 운전이 곤란했고, 위험 운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의 진단서 제출 여부에 대해 채널A에 "수사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혜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