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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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불법건축물 증가… 이행강제금 실효성 없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건축물이 부산에서 증가하고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불법건축물은 3640건으로, 2022년(2022건) 대비 80% 증가했다.

 

반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은 2022년 9434건 중 1145건을 완료했으나, 지난해 시정명령을 받은 4844건 중 시정이 완료된 것은 742건에 불과해 시정명령 이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부가 인구밀집지역 중점관리를 위해 실시한 불법건축물 일제조사 및 점검 결과, 부산지역 불법건축물 146개동 중 시정이 완료된 것은 65개동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달 기준 추가 시정조치가 완료된 것까지 합쳐도 70개동이 전부다.

 

건축물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을 적발하면 상당기간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부산시 이행강제금은 매년 120~13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2021년 72%였던 징수율이 지난해 51%로 급락했다. 현행 건축법상 광역시·도와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구 등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2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둬야하지만, 부산지역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대상 14개 구·군 중 전문 인력을 채용한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부산지역 불법건축물 현황을 보면 단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라며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와 함께 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전문 인력 채용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