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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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힌 거 사과해” 우르르 몰려가 책상 ‘쾅쾅’...법원 ‘학교폭력’

클립아트코리아

 

한 학생에게 집단으로 몰려간 뒤 피해 책상을 발로 차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1행정부(부장판사 김정숙)는 A학생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치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학생은 지난해 7월쯤 광주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여러 학생과 함께 B 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에 3시간의 사회봉사와 6시간의 학생 특별교육이수 등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A학생은 B학생이 길을 가다 C학생과 부딪힌 것을 사과하라고 강요했다. 해당 과정에서 책상을 발로 차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 학생을 몰아붙이고 비웃은 거로 확인됐다. B 학생은 책상에 머리를 부딪치며 뇌진탕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A학생의 각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학생 측은 학폭위의 단에 반발했다. 원고는 “다른 가해 학생들에 비해 A학생에게 무거운 조치 결정을 받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다른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C학생과의 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여러 명이 함께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피해자인 C 학생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