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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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여학생만 노렸다...‘숙식제공’ 빌미로 성범죄 저지른 40대

클립아트코리아

 

10대 여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가출을 종용하고, 숙식 제공을 빌미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재성)는 간음유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0대 학생인 B양에게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가출을 종용하고 불러낸 뒤 이틀간 광주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 데리고 있으며 범행을 계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출팸헬퍼’ 그룹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해당 그룹을 운영하며 B양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출팸헬퍼란 갈 곳이 없는 가출 청소년들이 무리 지어 있는 이른바 ‘가출팸’을 상대로 숙박이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등 도움을 주는 것을 뜻한다.

 

A씨는 피해자가 ‘가출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것을 발견하고 SNS 메신저로 접근했다. 그는 ‘가출하면 숙식을 지원해주겠다’거나 ‘생필품도 지원하겠다’고 B양을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양이 재학 중인 학교 앞에 찾아간 A씨는 피해자를 자택에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는 실종 수사에 나선 경찰의 연락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직접 경찰서까지 B양을 데려다주면서 성범죄 관련 내용은 진술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가출 여성 청소년을 집으로 데려와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 관련 진술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범행 일부를 부인한 점, 범행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 점, 피해자인 B양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