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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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주식 백지신탁 불복… 문헌일 구로구청장, 전격 사퇴

부구청장 대행 체제로… 2025년 4월 보궐선거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15일 전격 사퇴했다. 자신이 운영해온 회사의 170억원 상당 주식 백지신탁과 관련된 행정소송 1·2심에서 연달아 패소하자 구청장직을 버리기로 한 것이다.

 

이날 문 구청장이 발표한 사퇴문에 따르면 그는 “구청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구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구청장은 “구로구정을 이끌었던 지난 2년3개월은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 중 가장 열정적이고 보람찬 시간이었다”며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오직 구로구를 바꿔야 한다는 일념으로 제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지난해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구로구 제공

이어 문 구청장은 “최근 법원에서는 제가 주주로 있었던 기업과 구청장의 직무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그간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구정을 수행해 온 저로서는 매우 아쉽고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문엔지니어링은 문 구청장이 구로구 G밸리에서 오랫동안 운영하며 키워온 회사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문엔지니어링 주식이 공직자 업무와 상충하는 면이 있다고 보고 문 구청장이 보유한 주식을 백지신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문 구청장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회사 정관을 변경하고 본점을 구로가 아닌 금천구로 이전했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 그러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문 구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문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민선 8기 구로구청장에 당선됐다. 문 구청장은 이날 구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실시될 예정이다. 선거법 35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중 전년도 9월부터 2월 말까지 실시 사유가 있을 경우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선거를 치른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첫 수요일인 2일이 보궐선거일이 된다. 그때까진 엄의식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아 구정을 이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