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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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석 확인 안해" 골프 카트서 손님 떨어져 사망…운전 캐디 '집유'

골프 카트 탑승자의 착석 여부 등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망 사고를 낸 캐디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뉴스1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1일 오전 충북 증평군 소재의 한 골프장에서 탑승객 B(66·여)씨를 태우고 골프 카트를 몰던 중 탑승자의 착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카트를 몰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리에 앉기 전 카트를 운행했고, B씨는 이내 중심을 잃고 카트 바깥으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발생 열흘 뒤 '외상성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A 씨는 '출발 전 B 씨의 착석을 확인하고 손잡이를 잡을 것을 고지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출발 상황이나 주의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다른 탑승객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결했다.

 

권 판사는 "카트 착석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주의 사항 고지 없이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해 주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업무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정지와 출발을 반복한 점으로 볼 때 사고 발생 전 피해자 착석 확인과 주의 사항 고지를 누락한 게 심각한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