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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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불법’ 대리모…미국선 2억원 주면 출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캄보디아서 집단 합숙하며 임신·출산 논란
당국, 외국인 24명 체포... “13명은 임신 중”
美 캘리포니아 등 일부 상업적 대리모 허용

캄보디아에서 합숙하며 돈을 받고 아기를 대신 낳아주는 불법 대리모 조직이 적발됐다. 캄보디아에선 2016년부터 상업적 대리 출산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일부 국가는 상업적 대리모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대리모 합법화를 두고 세계 각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경찰이 최근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 지역 한 빌라를 급습해 필리핀인 20명, 베트남인 4명 등 여성 24명을 체포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들 중 필리핀 여성 13명은 임신 중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경찰은 태국에 기반을 둔 업체가 온라인으로 대리모를 모집한 뒤 캄보디아에서 숙식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붙잡힌 여성 중 임신부 13명은 인신매매·성착취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출산 후 최대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내무부는 전했다.

 

당국은 이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업체 측과 공모해 대리모 역할을 한 뒤 돈을 받고 아기를 넘기는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신하지 않은 필리핀 여성 7명과 베트남 여성 4명은 추방될 예정이다.

 

캄보디아가 외국인을 위한 대리 출산지로 인기를 끌자 정부는 2016년 상업적 대리 출산을 금지했다. 그러나 암암리에 대리모 시장이 형성됐고, 단속에도 대리 출산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

 

2017년에는 캄보디아에서 호주인 부부 18쌍과 미국인 부부 5쌍을 위해 현지 여성 23명을 모집, 인공수정을 시술한 혐의로 호주인 간호사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8년에도 현지 여성 수십 명을 산모로 고용한 대형 대리 출산 알선 조직과 대리모 33명이 적발됐다. 중국 고객을 위한 임신한 상태였던 대리모들은 아기를 직접 기르기로 약속하고 풀려났다.

지난 2018년 적발된 캄보디아 대리모. 연합뉴스

국내에선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다. 생명윤리법 제23조 3항은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일부 소수 국가는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기도 한다. 대리모를 일정 요건 아래에 허용하면서 상업적 대리모를 규제하는 국가로는 영국, 그리스, 베트남, 이스라엘, 캐나다 등이 있고, 상업적 대리모까지 완전히 허용하는 국가로는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이 있다. 미국 일부 주 등에서는 비용이 약 15만달러(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에서는 지난 3월 정부가 의료 관광 확대를 위해 외국인 부부를 상대로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당시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태국 보건당국 고위 관계자는 성별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부만 허용 대상이며,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이는 부부가 속한 나라에서 보호받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의 한 산부인과 앞을 시민이 유모차에 유아를 태우고 지나는 지나는 모습. 뉴스1

태국은 지난 2015년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금지했다. 다만 결혼한 지 3년이 지났고 난임인 태국인 또는 태국·외국인 부부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대리모 출산을 허용해왔다.

 

해당 조치는 당국이 통제하지 않아 대리모 출산이 무분별하게 상업화됐다는 사회적 비난에 따른 것이었다. 2014년 태국 여성을 상대로 대리모 출산을 한 호주 부부가 아기의 장애를 이유로 양육을 거부해 국제적으로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는 일본인 남성이 태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10명이 넘는 아기를 태어나게 한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줬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